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bhc치킨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맹점에 튀김 기름 고가 매입을 강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치킨 프랜차이즈 비에이치시(bhc)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비에이치시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현장조사는 비에이치시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필수거래 품목으로 지정하고, 같은 품질의 튀김기름을 만드는 다른 업체에 견줘 33∼60% 비싼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강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6월21일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의혹을 제기하며 “비에이치 가맹본사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비에이치시는 필수거래품목으로 공급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해야만 치킨 품질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입장이지만, 참여연대 등은 비에이치시가 공급하는 튀김기름과 삼양사나 대상 청정원 등이 판매하는 튀김기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 성분 시험을 의뢰해보니, 유의미한 성분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비에이치시는 삼양사 튀김기름(1㎏에 4533원)과 대상 청정원 기름(3636원)보다 비싼 값인 6050원에 튀김기름을 공급했다. 비에이치시의 2020년 영업이익률이 32.4%로 동종업계 상위 3개(교촌·비비큐·굽네치킨) 평균(10.2%)보다 훨씬 높은 것도,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튀김기름 등에서 과도한 이윤을 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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