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직접투자통계’ 누리집.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 규정’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운영 규정은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절차를 개선·보완하는 목적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공장 및 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 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기업의 지분인수 등 인수·합병형 투자 중 방위산업 물자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기술 등 5개 분야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투자신고 3088건 295억1300만달러 가운데 인수합병형은 317건 114억2100만달러 수준이었다.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 중 안보심사 대상 5개 분야(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
현행 안보심사 절차에는 심사 대상 외국인투자 신고 접수 뒤 주무 부처 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장의 검토 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 심의를 거쳐 인수·합병 허가 및 제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이번 운영 규정에서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주무 부처 장관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가 안보 위해 심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평가과정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위협요인, 투자대상의 취약요인, 국가 안보 위해 영향을 고려하게 했다. 전문위원회는 산업부 투자정책관을 간사로 총 20인 이내 관계행정기관 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의 기준에 따라 국가 안보 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한다.
산업부는 “운영 규정 시행을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제안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보심사 대상은 기존 외촉법 및 시행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보심사나 운영 규정 적용의 영향을 받는 투자 건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정·시행되는 규정은 24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