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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득 하위 70% 가구에 300만원 ‘소음 저감 매트’ 지원한다

등록 2022-08-18 14:00수정 2022-08-18 14:07

국토부 ‘층간소음 개선방안’
1∼3분위, 4∼7분위 유자녀가구에 매트비용 융자
우수 시공사엔 분양보증 수수료 30%까지 감면
바닥두께 21cm 이상이면 분양가 인상 허용
“소음 전달 큰 ‘벽식구조’ 탈피할 유인 필요”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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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의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축 아파트의 소음 정도를 공공기관이 확인해 입주민에 공개하고, 우수 시공사에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제도도 마련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건수(4만6500건)가 2019년(2만6200건)보다 80% 가까이 늘어나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진 데 따른 대책이다. 지난 16일 발표된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후속조처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우선 저소득층 등의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음저감매트는 방음 성능을 가진 2∼5cm 두께의 매트로, 제품마다 1∼3dB의 소음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소득 1∼3분위 저소득층 가구와 4∼7분위 유자녀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설치비를 저리(무이자 또는 연 이자율 1%대)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매트를 설치하는 데 300만원 정도 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달 초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의 보완책도 마련된다. 사후확인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완공되면 전체 가구의 2∼5%를 무작위로 검사해 층간소음 차단기능을 평가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입주민에게 해당 단지의 사후확인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높은 등급을 받은 시공사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1등급(층간소음 37dB 이하) 시공사에 30%, 2등급(41dB 이하)에 20% 수수료가 감면된다. 1000채 규모 단지를 분양할 때 30%를 할인받으면 약 5억원을 감면받는다.

이외에도 시공사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두께를 21cm 이상으로 늘리면 시공비 증가분만큼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사후확인 기준 미달 시 건설사의 보완시공과 입주민에 대한 손해배상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건설업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요즘처럼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선 이번 인센티브만으로 분양가를 높여가며 방음을 강화할 건설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 실적이 좋은 지역이더라도 이정도 인센티브를 노리고 바닥·층고를 늘리는 사업자는 적을 것이다. 이런 조처 없이도 ‘완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바닥 두께를 늘리는 것 외에 층간소음 저감에 유리한 ‘구조’를 보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박영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거분과장은 “현재 국내 대다수 아파트가 취하는 벽식구조는 층간소음에 취약하다. 반면 기둥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라멘구조 등은 소음 전달이 적고 건물 수명 연장에 유리하다”며 “벽식 이외의 공법으로 주택이 시공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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