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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급망 안정 위한 ‘첨단투자지구’ 1호는 어디?

등록 2022-07-20 11:00수정 2022-07-20 11:13

산업부, 21일부터 시·도 대상 공모
종합 평가 거쳐 10월까지 선정
임대료·부담금 감면, 규제 특례
삼성전자 경기 화성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 클린룸.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경기 화성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 클린룸. 삼성전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 기업 집적화를 유도하는 ‘첨단투자지구’ 첫 지정을 위한 공모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21일부터 9월20일까지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첨단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여 맞춤형 혜택(인센티브)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구이다. 지난해 이뤄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9월),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정(12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4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제도 설명과 사전 수요조사 결과, 17건의 단지형·개별형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지형은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이미 개발된 계획입지 일부를, 개별형은 대규모 투자 기업이 공장 설립을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존 계획입지의 일부 지역(단지형)이나, 개별 기업의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개별형)에 대한 지구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할 수 있다. 시장·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세워 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조성 개발사업을 완료한 부지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확보하고, 시·군·구 대상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를 통해 첨단투자 실행 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은 평가 기준을 만드는 단계”라며 “처음인만큼 많이 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 부지의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특례와 함께,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규제 특례 부여,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해 첨단투자지구 지정과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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