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경기 화성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 클린룸. 삼성전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 기업 집적화를 유도하는 ‘첨단투자지구’ 첫 지정을 위한 공모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21일부터 9월20일까지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첨단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여 맞춤형 혜택(인센티브)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지구이다. 지난해 이뤄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9월),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정(12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4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제도 설명과 사전 수요조사 결과, 17건의 단지형·개별형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지형은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이미 개발된 계획입지 일부를, 개별형은 대규모 투자 기업이 공장 설립을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존 계획입지의 일부 지역(단지형)이나, 개별 기업의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개별형)에 대한 지구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할 수 있다. 시장·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세워 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조성 개발사업을 완료한 부지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확보하고, 시·군·구 대상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를 통해 첨단투자 실행 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은 평가 기준을 만드는 단계”라며 “처음인만큼 많이 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 부지의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특례와 함께,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규제 특례 부여,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해 첨단투자지구 지정과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