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탑승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가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근 심화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력요금제는 카카오티·우티(UT) 등 플랫폼에 등록된 택시가 호출 시점의 수요·공급에 따라 실시간으로 다른 요금을 받게 하는 제도다. 심야 등 택시 운행이 드문 시간에는 평소보다 높은 요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요금이 오르는 만큼 택시 공급이 늘어 ‘호출난’이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심야 택시 앱 호출 성공률은 25% 정도다. 4명 중 3명 꼴로 택시를 잡지 못해, 시민 불편이 크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가격(조정)을 통해서 시장의 공급력을 증대시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인상을 허용할 가격 범위 등을 확정한 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적용 시간대로는 밤 10시∼새벽 2시 등이 검토되고 있다. 탄력요금제 시간에만 운행이 몰리는 등의 부작용을 막을 방안도 준비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정한 시간에만 탄력요금을 도입하면 그 경계선에서 공급이 끊어질 수 있다. 국민들의 수용성도 고려해 적정한 선에서 (요금·시간대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기사와 플랫폼이) 요금만 받아가고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강제배차 또는 강제운행 등의 보완책까지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 장관은 카셰어링(차량 공유) 등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업역(업종)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해나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공급이 이해관계로 제약되는 것은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자가용을 이용한 운송업 등을 허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타다’처럼 택시면허 소지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식의 영업은 허용하고 있지만, 택시면허 등이 없는 일반인이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는 ‘우버’식의 사업은 막고 있다.
국토부는 또 내년부터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안을 추진하고, 철도·버스·자전거 등을 월정액제로 이용하는 시범사업 도입 방안도 관계 부처와 검토하기로 했다.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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