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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5조원…30일부터 신청하세요

등록 2022-06-28 11:15수정 2022-06-28 17:06

보정률 90→100%, 하한액 50만→100만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 4만곳 추가
94만여곳에 총 3조5천억원 지급 예정
서울 종로 소상공인 점포.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 종로 소상공인 점포. <한겨레> 자료 사진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올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 대상은 1~3월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곳이다. 전체 지급 액수는 3조5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신속보상 대상 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곳은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보상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다음 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다음 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확인 요청과 확인 보상 신청은 다음 달 5일부터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 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 보상) 소상공인 등은 다음 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5일부터 9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오프라인 신청은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중기부는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 창구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 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조6천억원) 편성으로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 대상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천개사가 추가됐으며, 지난해 11월~12월초 단계적인 일상회복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 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에 견줘 보상 대상은 4만곳가량 증가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 의결에 따라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졌다.

국세청·지자체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받는 신속보상은 84만개사, 3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체 등 21만곳은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뒤 이번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선 7월 중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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