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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빈 박스 마케팅’으로 가짜 후기 3700개 만든 ‘오아’

등록 2022-06-26 13:42수정 2022-06-26 16:56

판매한 듯 보이도록 빈박스 보내
아르바이트 모집해 가짜 후기 작성
공정위, 오아에 과징금 1억4천만원
거짓 구매후기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거짓 구매후기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거짓 구매후기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거짓 구매후기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르바이트를 모집해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에 가짜 후기를 올리게 한 소형 가전 브랜드 ‘오아’ 등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6일 “오아와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청년유통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네이버, 쿠팡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 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아에는 시정명령과 별개로 1억4천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오아 등은 온라인쇼핑몰 후기 조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을 하다가 적발됐다. 빈 박스 마케팅은 아르바이트생이 개인 계정으로 네이버나 지(G)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박스와 구매대급 환급을 받고, 거짓으로 후기 작성을 하는 방식이다. 굳이 빈 박스를 활용한 것은, 네이버 등 쇼핑 플랫폼들에 사업자가 택배 송장번호를 입력해야만 후기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아와 유엔미디어, 청년유통은 이 방식으로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3700개의 거짓 후기를 만들어냈다. 거짓 후기 대상이 된 제품은 오아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 100여개 제품군에 이른다. 거짓 후기를 작성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후기 1건당 통상 1천원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제품 출시 직후 등 구매 후기가 적은 시기에 빈 박스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이 만든 후기는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가 아니므로, 후기의 존재와 개수,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런 ‘빈 박스 마케팅’ 때문에 후기의 개수와 평점, 구매 건수가 모두 증가해 쇼핑몰 노출 순위가 오르게 되고, 이는 경쟁 사업자에도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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