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엘지(LG) 그룹과 엘엑스(LX) 그룹의 ‘친족분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엘지 그룹이 지난달 3일 신청한 엘엑스홀딩스 등 12개사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 신청을 인정했다. 엘지 구본무 회장의 숙부인 엘엑스 구본준 회장이 엘엑스홀딩스 등을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친족분리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분보유율 등 친족분리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봤다. 엘지 쪽이 엘엑스 쪽 상장사 지분 가운데 3% 미만과 비상장사 10% 미만을 보유했고, 엘에스 쪽은 엘지 쪽 상장사 지분의 3% 미만과 비상장사의 15% 미만을 보유한 것이 확인됐다. 엘지와 엘엑스 간 임원 겸임, 채무 보증, 자금 대차, 법 위반 전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친족분리 결과 엘지와 엘엑스가 경쟁력 있는 주력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 경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된 대기업 집단이 소그룹화해 소유·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엘지와 엘엑스는 일감 개방 등 후속 조처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엘엑스판토스와 엘엑스세미콘은 엘지 계열회사에 대한 거래 비중이 지난해 기준 각각 58.6%, 24.2%로, 동종업종 평균(20.1%, 3.9%)보다 높다. 이에 엘지는 엘지전자와 엘지화학 해상운송거래에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물류일감을 개방할 예정이라는 후속조처 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엘엑스도 외부 거래선 규모를 키우고, 국외시장 매출을 늘리는 등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친족분리 뒤에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