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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증빙서류 필요한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오늘부터

등록 2022-06-13 08:37수정 2022-06-13 09:12

공동대표 사업체 등 23만곳 대상
7월29일까지 누리집 통해 신청 접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갈무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갈무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예고된 일정에 따라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등을 따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7월29일까지 이어진다. 지급 대상은 공동대표 사업체,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이며 모두 23만곳에 이른다.

확인지급에선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삼는다. 다만, 본인 인증을 할 수 없어 온라인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 기간은 7월8~29일이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전화 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 서류, 신청 방법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확인 지급 절차에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지급에 견줘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 새벽 3시)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 과정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8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된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 감소로 확인된 사업체는 13일부터 신청하면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받을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30일부터 정부 보유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곳을 대상으로 별도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이달 12일까지 337만곳에 20조5천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을 받은 곳은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의 97%, 전체 지급 대상 371만곳의 91%에 이른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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