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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KT&G “아이칸측 가처분신청 근거 없다”

등록 2006-02-24 11:35

KT&G가 이사회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절차에 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KT&G는 스틸파트너스 및 아이칸 측에서 사외이사 선임 결의 가처분 신청 제기와 관련 "아직 공식적인 통지를 받지 못했지만 가처분 제기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향후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KT&G 관계자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일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별도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증권거래법도 일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구분, 의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KT&G는 상대방의 가청분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앞서 스틸파트너스 측은 이날 오전 공시를 통해 오는 3월17일로 예정된 KT&G의 사외이사 선출 계획의 중단을 대전지방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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