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Tender offer 또는 Take over bid)란 특정 기업의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의 매입기간과 가격, 수량 등을 공고한 뒤 공고한 조건으로 주식을 보유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외에서 사들이는 제도다.
공개매수를 시도하는 쪽은 우선 공개매수 대리인(증권사)을 지정해 신고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개매수 대상 회사 경영진의 태도에 따라 우호적 공개매수와 적대적 공개매수로 구분되는 데 아이칸측의 인수제안에 대해 KT&G 경영진이 응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는 적대적 공개매수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인수를 위해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입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증권시장 밖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아이칸측도 KT&G 주식을 주당 6만원에 사들이겠다는 제안을 상태다.
하지만 단기간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서 종종 사용된다.
이와 반대로 이 제도는 기업이 상장폐지를 하려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지난해부터 개정 시행된 증권거래법은 무리한 공개매수로 경영권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자자가 장외에서 특정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하기 위해 공개매수에 나섰을 경우 해당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공개매수 기간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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