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도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5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방식의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에너지 이용권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 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을 포함한 세대로 약 88만 세대에 이른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총 10만3500원에서 20만9500원까지다.
여름 이용권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겨울 이용권은 10월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엘피지(LPG) 등 판매소(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권 사용 기간 내에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방식은 이용권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정된다.
산업부는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고 설명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전화 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