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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원자재값 급등했지만, 협력업체는 납품가 못 올리고 울고 있다

등록 2022-05-15 16:24수정 2022-05-15 16:59

공정위 납품단가 실태 긴급 점검
하도급 계약서상 조정 못하는 곳 40%
21.4% ‘조항 없다’, 11.5% ‘조정 불가’
‘조정협의제도’ 모르는 업체 절반 이상
원자재값이 최근 급등하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원자재값이 최근 급등하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지만, 하도급 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시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는 6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은 지난 4월6일부터 5월6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철강류(철광석·철스크랩·철판 등)와 비철금속(알루미늄·구리·니켈 등), 제지류, 목재류 등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가운데 401개 업체가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 참여 업체 가운데 하도급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로 나타났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다’는 답은 21.4%였고, ‘조정 불가 조항’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11.5%였다. 현행 하도급법 3조는 ‘원사업자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요건과 방법 등을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해 수급 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조사대상 수급사업자는 67.1%에 그쳤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잘 모르는 수급사업자도 많았다. 하도급법 16조는 공급원가가 변했을 때 수급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속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사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조항이 없어도 단가 조정을 직접 요청하거나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가 조정 직접 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른다’고 답한 수급 사업자는 54.6%, 조합을 통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른다’고 한 수급 사업자는 76.6%나 됐다.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본 적 있는 수급 사업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였다. 이 가운데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한 경우는 8.2%에 그쳤다. 납품단가 조정신청 뒤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51.2%였다. 48.8%는 협의가 개시되지 않거나 협의 거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협의 제도를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 단가에 반영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57.6%였다.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건설업종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높았다.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제도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를 상대로는 직권조사를 할 예정이다. 서면 실태조사는 원사업자 1만개와 수급사업자 9만개 등 총 10만개 업체가 대상이다. 오는 8월에는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쉽게 납품단가 조정 대행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이 하도급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원·수급 사업자 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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