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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가 예비비 136억 의결…불어날 규모 ‘깜깜’

등록 2022-04-27 19:24수정 2022-04-28 02:30

360억원 지출안 이어 136억원 의결
합참 이전엔 한 푼도 배정 안 돼
기재부 “내년 예산안 반영도 불투명”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본관 1층에 지난 26일 대통령 집무실 공사로 군인과 공사 관계자들이 드나들며 혼잡한 모습이다. 공동취재사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본관 1층에 지난 26일 대통령 집무실 공사로 군인과 공사 관계자들이 드나들며 혼잡한 모습이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추가 예비비 136억원 지출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추가 재원 규모나 충당 계획은 오리무중이다.

2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136억원 상당의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도로 36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데 뒤이은 결정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다며 49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이 모두 마련된 것은 아니다. 이전 계획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터라 비용 추산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전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연쇄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은 아직까지 한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불어날 이전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도 오리무중이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기재부 관계자는 “(집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은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에 맞지 않아 추경으로도 마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합참 등의) 이전 여부도 결정이 안 된 상황이어서 아직 각 부처에서 예산 요구도 없다. (오는 9월 국회 제출 예정인) 2023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을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에 포함된 관저 리모델링과 관련해 예비비 지출 계획과 용처가 달라져 제기된 국가재정법 위반 논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예비비 지출 의결은 대통령 관저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리모델링하는 데 쓰도록 했는데, 최근 인수위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꾸면서 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기재부 쪽은 “예비비 지출 의결 당시 안건에 육참총장 공관이 명시돼 있지 않고 ‘공관 리모델링’으로만 돼 있어,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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