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그 외 통상 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무역조정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세부 절차를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전했다. 이에 따라 ‘에프티에이 피해’로 한정됐던 기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범위가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을 포함한 ‘통상 피해’로 확대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비롯된 공급망 위기로 피해를 본 경우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조약국내대책위는 산업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8개 부처 차관급 인사,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학계 전문가, 노동·농민단체장 등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6개월 이상 기간에 통상 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을 ‘통상 피해 지원 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무역조정지원의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에 더해 관련 부처의 정책지원을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코트라의 해외마케팅,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을 통해 지원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조정지원 제도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오면서 취약한 분야, 피해 기업을 지원하며 경쟁력을 강화한 버팀목이었다”며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본격화 때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계속해서 확대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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