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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품질 불합격”이라며 납품대금 후려쳐…과징금 3억

등록 2022-04-11 11:59수정 2022-04-12 02:4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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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을 문제삼아 하도급대금을 깎은 전자부품 업체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동하정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명령에는 재발 방지 명령뿐 아니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까지 포함됐다.

동하정밀은 하도급대금 총 3억6900만원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2019년에는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3억4800만원을 감액했다. 출하검사는 동하정밀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이 받는 검사다. 불합격의 원인을 무조건 수급사업자에게 돌릴 수는 없는 셈이다.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에 대한 수입검사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 2018∼2019년에는 발주자의 클레임을 처리하는 데 든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2100만원을 깎았다.

하도급대금을 아예 주지 않기도 했다. 동하정밀은 2019년 발주자가 제품을 반품했다는 이유 등으로 하도급대금 1억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하정밀이 출하검사에서 합격 처리한 제품만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만큼 반품의 귀책 사유가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제조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 또 납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동하정밀이 이런 조항을 모두 어긴 것으로 보고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동하정밀이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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