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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외 해양저장소 활용해 탄소제로 길 연다

등록 2022-03-29 09:59수정 2022-03-30 02:32

정부,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 가능해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할 수 있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제철소·발전소 등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런던의정서는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1996년 채택된 런던의정서는 자국 해역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격리(저장)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수출(국가 간 이동)은 금지하고 있다. 2009년 당사국총회에서는 일정 절차에 따라 수출을 허용하는 개정 의정서가 채택됐으며, 2019년엔 개정 발효 전이라도 이를 수락하고 잠정 적용을 선언하는 국가 간에는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가 채택됐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 관련 절차 이행을 검토했고, 10월과 12월 관련 회의를 열었다. 상당수 국내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 쪽에 관련 절차의 불확실성 제거, 선제 조처를 요청함에 따라 12월부터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2009년 런던의정서 개정 수락 및 2019년 결의 잠정 적용 선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외교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중 런던의정서 개정에 대한 수락서가 최종적으로 사무국에 기탁된 뒤 수출국과 수입국 간 협정 또는 약정 체결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격리를 위한 해양저장소는 북미, 유럽, 동남아 일부 국가와 호주 등에 마련돼 있는 상황이며, 한국은 저장소 확보를 위한 탐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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