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산불 이재민 대피소. 연합뉴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의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정부가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동해시청과 울진군청 등 2곳에 ‘주거지원 대책반’을 설치하고 이재민들의 주거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재민들이 장기간 임시대피소에 머무르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국토부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연수 시설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에 거주하던 이재민에게는 최초 2년간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등을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에도 국토부는 엘에이치와 함께 이재민에게 같은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한 바 있는데, 나머지 임대료 50%는 지자체가 부담해 이재민은 무상으로 거주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주택이 소실되거나 일부 파손된 경우 행안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융자 한도는 주택이 소실된 경우 최대 8840만원, 반파된 경우는 최대 4420만원이며 연 1.5% 금리에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거지원과 복구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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