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평택공장 정문의 모습. 쌍용자동차 제공.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절차 돌입 10개월 만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오는 4월1일 진행될 관계인 동의 절차를 통해 쌍용차의 운명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2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쌍용차 관리인이 지난 25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했다. 같은해 7월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인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올해 3월1일로 제출 기한이 연기됐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049억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과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쌍용차 쪽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 약 2320억원과 조세채권 약 558억원은 관계 법령과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전액 변제된다. 회생채권 약 5470억원의 1.75%는 현금으로 돌려주고 98.25%는 출자전환 한다.
지배주주인 마힌드라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한다. 출자전환 회생채권액에 대해 5000원당 1주로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23주를 1주로 재 병합한다. 인수대금에 대하여 1주당 액면가와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수인은 약 9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쌍용차 회생계획안은 4월1일 열릴 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법원으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회생채권 변제율이 1.75%에 불과해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009년 기업회생절차 당시에도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해외 전환사채권자의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다. 다만, 당시 법원은 파산 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쌍용차는 이번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인수인과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해 관계인 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올해 1월 본계약을 체결했다. 에디슨모터스는 3048억원을 내고 쌍용차를 인수할 계획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