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소 순도 및 발열량 분석 실험 장면. 산업기술시험원 제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 사업’의 하나로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계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청정수소 인증제도는 수소 생산 전체 과정(저장·운송 포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기준으로 수소의 등급을 매기는 내용이다.
산업기술시험원은 내년 말까지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수립한다는 계획에 따라 우선, 수소 생산에 필요한 원료 투입부터 저장·운송 등 생산 전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을 조사해 인증제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럽연합(EU)·일본·호주 등 해외 수소 인증·실증 사례를 분석해 청정수소 인증제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청정수소 인증 절차를 만들고, 수소 관련 국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어 청정수소 인증제 검증에 착수한다. 마지막 3단계로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를 수립하고,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하게 된다고 산업기술시험원은 밝혔다.
시험원은 “이를 통해 청정수소 보급이 확대돼 탄소 중립 및 그린뉴딜 정책에 기여하고, 향후 도입될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청정수소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해 기술 발전을 유도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세계 환경시장 진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조처로 국가 간 에너지 무역 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정수소는 그린수소와 블루수소를 아울러 일컫는 개념이다. 그린수소는 햇빛·바람 같은 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블루수소는 수소 생산 과정 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제거한 수소를 말한다. 초보적인 실증 단계에서 청정수소 생산 사례가 있을 뿐 국내외 모두에서 아직 사업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며, 인증제 도입 예도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격적인 의미의 청정수소 상용화는 먼 미래의 과제로 꼽힌다.
산업기술시험원 박찬규 수소융합기술센터장은 “(인증제는) 청정수소 생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어 생산을 촉진하고 수소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시행에 들어간 곳은 없다”고 전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