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송·변전소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50%를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송주법상 주변 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 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안전관리를 위한 ‘마을 공동지원 사업’으로 구분돼 있으며, 법 개정 전 주민지원 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를 넘을 수 없게 돼 있었다. 지원은 연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은 주민지원 사업 비중을 50% 초과해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 공동지원 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마을 공동지원 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 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침’에 명시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지원사업 수립 계획 지침을 만들어 내년에 집행될 올해 사업부터는 개선된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그간 송·변전소 주변 지역 중 지리적 특성 및 주민의 고령화 등 사유로 마을 공동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적었던 일부 지역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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