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BlueTEC 배기가스 후처리 기술을 이용해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였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이런 광고가 거짓으로 인정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로써 ‘디젤 게이트’ 이후 적발된 완성차 업체들의 거짓 광고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젤 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벤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2억4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독일 본사 메르세데스-벤츠에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벤츠코리아와 본사는 위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 등을 통해 알려야 하는 공표명령도 부과받았다.
벤츠코리아는 2013∼2016년 카탈로그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였다”고 광고했다. 모든 C-클래스 모델은 유럽연합의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를 충족한다고도 했다. 차량 내부에 달린 배출가스표지판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벤츠의 디젤 승용차에는 인증 시험이 아닌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이른바 ‘디젤 게이트’로 세상에 알려진 불법 소프트웨어다. 엔진에 시동이 걸린 지 20∼30분이 지난 뒤에는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요소수의 분사량이 크게 줄었다. 그 결과 질소산화물은 허용 기준의 5.8∼14.0배까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 쪽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된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매일 약 435만건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벤츠가 광고에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 점, 소비자가 따로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벤츠는 2015년 1차 디젤 게이트 이후에도 거짓 광고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벤츠는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공정위가 제재를 부과한 7번째 사례다. 앞서 공정위는 6차례에 걸쳐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닛산 등에 과징금 총 394억3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위 1차 디젤 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조작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상 제재를 마무리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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