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엘지(LG)화학을 첨단기술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첨단기술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이후 첫 사례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개정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라 첨단기술 기업에 대해선 해외 사업장 청산·축소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엘지화학은 앞서 지난해 ‘바이오 플라스틱’(PBAT) 기술에 대한 산업부의 첨단기술 확인을 받아 국내 복귀 기업 선정 신청을 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합성수지의 일종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로, 자연에서 산소·열·빛과 만나면 효소 반응을 일으켜 빠르게 분해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엘지화학은 사업계획서에서 올해 3월 착공해 내년말까지 충남 서산에 연산 5만t 규모의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투자규모는 약 2100억원으로 잡고 있다.
산업부는 “엘지화학 플라스틱 바이오 사업의 국내 복귀는 첨단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여기서 ‘복귀’는 본사 또는 사업장의 국내 이전 같은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다. 해외 사업장에 추가 투자할 자금을 국내로 돌린다는 뜻에 가깝다. 첨단기술의 국내 복귀에 대해선 해외 사업장의 청산·축소 의무를 지우지 않는 대신 3년 동안 해외 사업장의 신·증설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산업부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친환경 첨단제품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는 소재이며, 향후 성장성이 높고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엘지화학에 따르면,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2020년 12조원에서 2025년 31조원으로, 세계 수요는 2020년 30만t에서 2025년 112만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부는 “엘지화학이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을 해외에서 늘리지 말고 국내에 투자하도록 오랫동안 협의를 추진해왔다”고 전하며 “국내 복귀 투자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은 관련 법과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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