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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초과세수 9조∼10조, 또 추가… 문 대통령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주문

등록 2022-01-13 14:35수정 2022-01-14 02:35

사실상 ‘2월 추경’ 가시화
소상공인 지원 방식 유력
기재부 이르면 14일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확실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통상 초과세수는 예산에 반영된 세수 전망치보다 더 들어온 세수를 뜻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언급한 초과 세수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가 수정한 국세수입 전망치보다 더 들어온 국세를 가리킨다. 정부 안팎에선 그 규모가 9조원은 웃돌 것으로 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월간 재정동향’을 내어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323조4천억원이라고 밝혔다. 남은 한달인 지난해 12월에는 취업자와 수입이 늘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증가해 2020년 12월 국세수입(17조7천억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염두에 두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21년 본예산 편성때 전망치(282조8천억원)보다 60조원 이상, 지난해 7월 2차 추경 당시 수정 전망치(314조3천억원)보다는 28조∼29조원 많다. 지난해 11월에 재차 수정한 약 333조3천억원에 견줘선 9조∼10조원 더 많다.

대규모 초과 세수 발생과 이날 문 대통령 발언에 따라 2월 추경 편성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25조~30조원 규모의 추경 조기 편성을 정부에 주문해왔다. 기재부는 이르면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여당은 내달 15일부터 시작하는 대통령선거 운동기간 이전에 추경 편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추경을 편성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여행·관광업이나 공연업종 등을 포함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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