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경쟁 방식으로 거래하는 입찰 시장이 상반기 중에 개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민관합동 ‘해상풍력 티에프(TF)’ 첫 회의에서 해상풍력의 보급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올해 상반기에 풍력 입찰 시장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박기영 에너지차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렸다.
산업부는 입찰 시장 개설 배경으로 풍력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과소정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지금은 태양광 입찰 시장만 개설돼 운영 중이다. 풍력은 대부분 발전 공기업과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맺어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입찰 시장이 개설되면 이를 통해 낙찰된 물량은 ‘계약금액=정산금액’임에 따라 풍력의 과소정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해상풍력 사업의 입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산업부는 사업자에게 발전사업 허가 전 해당 입지의 적합성을 제공하는 ‘해양입지 컨설팅’을 올해 중 추진하기로 했다. 입지 정보망을 활용해 법정규제·어업·해상교통 관련 정보를 제공해 발전사업 허가 전 또는 집적화 단지 신청 전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육상풍력에 대해선 이미 실시 중이다.
산업부는 이날 민관합동 ‘해상풍력 티에프’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별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추적 관리하는 한편, 사업별 걸림돌을 조기에 해결해 해상풍력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와 탄소 중립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전남 서부권(신안·영광) 16개 해상풍력 사업(7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전남 동부권(고흥·여수·완도 등, 20일) 14개 사업, 동남권(부산·울산·경남, 2월10일) 11개 사업, 중부권(인천·충남·전북, 2월24일) 8개 사업에 대한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
박기영 차관은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것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해당 지역의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되도록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풍력 인허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풍력특별법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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