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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아이칸 물리칠 KT&G 최대 구원군은…우리사주제

등록 2006-02-15 19:44수정 2006-02-15 22:15

경영권 지킬 ‘백기사’ 우뚝
투기자본 공세·적대적 M&A 막을 대항마 부각
회사출연·차입금으로 지분 늘려 장기보유 유도해야

케이티앤지와 칼 아이칸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우리사주제도 활용론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을 제대로 활용하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노리는 투기자본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사주 조합원은 해당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직원들이다. 따라서 자기 회사가 경영권 공방에 휘말릴 경우 적극 나서는 게 당연하다. 케이티앤지의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지분율 5.75%)이 현 경영진에게 단지 우호세력 차원을 넘어 칼 아이칸의 공세를 막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우리사주 수탁기관인 증권금융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808개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이 5조331억원어치(시가 기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평균 지분율은 1.82%에 불과해 해당 기업의 주요 주주로서 영향력을 갖기에는 아직 미미해 보인다.

하지만 2002년 근로복지기본법이 제정돼 새로운 우리사주제도가 시행된 뒤로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의 지분을 확보한 우리사주조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전 우리사주제도는 조합원이 자기 돈으로 자사주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것과 달리, 새 우리사주제도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기업도 자금이나 주식을 출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합원 호주머니에서만 나왔던 취득재원이 다양해지면서 단기간에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포스코, 우리사주가 최대주주

포스코는 2002년 7월부터 해마다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출연해 주식을 배정한 결과, 현재 조합 명의의 지분율이 2.14%로 포항공대(2.77%)에 이어 두번째로 큰 내부주주이다. 조합원 개인 명의로 된 지분까지 합치면 4.53%에 이르러 포스코의 최대주주이다. 포스코 경영진은 처음에는 직원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주고 성취욕을 북돋우려는 목적으로 우리사주제도를 시행해 왔다. 증시 관계자들은 더 나아가 이 지분이 지금은 주가관리와 경영권 방어의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케이티앤지에서도 성과급 형태로 꾸준히 배정해온 우리사주조합 지분이 가장 중요한 경영권 기반이다. 전영길 케이티앤지 노조위원장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민영화 이후 여러가지 오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은 최근까지 지분을 확대해 왔다”며 “이제 우리들 스스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역량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 경영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며, 3월 주총에서 적극적인 의사표시 방침을 밝혔다.


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안병룡 전문위원은 “예전에는 우리사주제도가 국내 주식시장 기반 확장 및 종업원의 재산 증식에 목적을 뒀으나 앞으로는 투기적 외국자본의 경영간섭이나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이 높더라도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경영권 안정은커녕 내부 혼란만 부추길 수도 있다. 경영진이 자기 잇속만 챙기려고 우리사주조합을 악용하고, 조합은 이런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며 주주권을 행사한 사례도 적지 않다. 안 위원은 “우리사주조합을 잘못 운영하면 회사의 경영리더십 공백이나 우리사주조합과 노조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합 대표를 민주적 방식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경영진이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 적정 지분율 유지가 관건

이런 우리사주제도를 경영권 안정 목적으로 활성화하려면 조합원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특히 경영권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고 조합원들이 지분을 매각해 우리사주의 지분율이 떨어지는 게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안병규 대우자동차판매 우리사주조합장은 “조합원 개인 돈으로 산 우리사주는 개인별 계정에 배정돼 1년 이후에는 팔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의 적정 지분율 유지가 어렵다”며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우자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지분율이 15.61%로 최대주주이다. 이 회사는 2002년 12월 우리사주조합이 출범할 때부터 주식 취득의 목적을 ‘경영권 안정과 인수합병 방지’에 뒀다. 하지만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주식을 조합원들이 속속 팔아버릴 경우에는 목적 유지가 어려워진다.

신범철 경기대 교수(경제학)는 “민영화한 공기업이나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주요 상장기업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적극 육성해야 경영권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며 “특히 조합원 지분의 장기보유를 유도하려면 회사의 출연이나 차입금을 통한 지분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 출연 또는 회사의 차입으로 보유하게 된 우리사주는 의무보유 기간이 4~7년으로 되어 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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