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에스케이(SK)실트론 사건’ 제재에 대해 “사업기회 제공 사건에 적합한 지분 처분 명령(시정명령) 없이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며 “지나치게 경미한 ‘솜방망이’ 제재”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회사가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귀속될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지배주주에게 제공한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 이처럼 관대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사익 편취 규제의 취지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케이는 2017년 1월 기업인수 목적으로 엘지(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취득했고, 이후 같은 해 4월 나머지 49% 중 케이티비(KTB) 보유 지분(19.6%)만 인수하고 우리은행 보유 지분(29.4%)은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에게 취득 기회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에스케이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것은 지주회사 에스케이㈜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결론짓고 에스케이㈜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이 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는 고발을 제외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고발 조치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별다른 언급도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혀 엄정히 제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기회 제공 사건의 경우 사업기회의 가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 20억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보다 시정조치를 통해 불법을 바로잡는 것이 더 적합하고 효율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한 “국민연금(8.16%)을 포함해 에스케이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은 최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에스케이의 사업기회 제공으로 발생한 이익이 모두 회사에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회장은 주주대표 소송 제기 전 에스케이실트론 지분을 원래 사업을 수행해야 할 에스케이에 돌려놓음으로써 자신의 약속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최 회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최근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세계 표준을 뛰어넘은 에스케이 거버넌스 스토리를 만들자’고 공언한 대목을 일컫는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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