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는 제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제조업 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네거티브 규제심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산업계가 제안했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은 법이 금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법으로 허용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시스템과 대비되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22일 ‘우리 제조업의 위기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15회 산업발전 포럼에서 정만기 KIAF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제조업 혁신을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차기정부 6대 과제’를 제안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기계·디스플레이·바이오·반도체·백화점·석유화학·섬유·엔지니어링·자동차·전자정보통신·전지·조선해양플랜트·중견기업·철강·체인스토어협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됐다.
정만기 회장은 “우리 제조업은 2011년 정점에 달한 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차기정부는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조직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조업 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제조업 혁신전략회의에서는 규제 혁파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심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규제는 ‘원칙 해소·예외 존치’ 룰을 적용해 꼭 필요한 규제만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이유를 보고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회장은 “국회는 신규 규제 1개를 도입할 때마다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미국식 ‘투포원룰’(two-for-one rule)을 입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투포원룰을 도입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규제 1개를 신설할 때마다 평균 기존 규제 7.6개를 폐기했다. 영국도 미국과 유사한 ‘원인트리아웃룰’(one-in-three-out rule)을 도입했다. 그는 “생계형 적합업종이나 개별법에 의한 진입 규제 등 창의성과 성취 동기를 약화시키는 진입규제는 철폐하고, 대신 경쟁저해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공정위의 시장감시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그 밖에 2050 탄소중립 및 2030 탄소감축 목표의 신축적 운영, 글로벌 산업정보분석센터 신설로 국내외 공급망 관련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등도 함께 제안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