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산 국내산 석탄(무연탄) 및 연탄 가격을 동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 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조처다.
이에 따른 석탄의 최고판매 가격은 1t당 17만2220원(6급·열량 4200~4399㎉/㎏)~19만3710원(3급·열량 4800~4999㎉/㎏) 수준이다. 그 외 등급의 석탄 가격은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
연탄제조 공장에서 판매하는 연탄 가격은 1개당 639원으로 유지된다. 연탄의 소비자가격은 정부 고시 최고판매가격(공장도 가격)에 지역별 운반비 및 배달료 등을 더해 정하는 방식이라 지역별·계절별로 차이를 띤다. 산업부에 따르면 연탄 소비자가격은 1개당 800원 안팎(서울 평지 기준)이다. 연탄 사용 가구 수(일반 가구)는 8만~9만으로 추산된다.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연탄 공장은 28곳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가격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 쿠폰’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구당 47만2천원을 지원한다. 사용하기에 불편했던 기존의 종이 쿠폰 대신 전자카드 형태로 발급해 편의성을 높였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쿠폰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홀몸노인, 한부모 가구 등) 약 5만 가구에 배부하는 과정은 이미 마쳤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연료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일 시공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한 내년 예산은 869억원으로 잡혀 있다.
‘연탄’의 원래 명칭은 ‘구멍탄’이었다. 대한석탄공사 누리집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구멍탄에는 19개 또는 22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구멍 뚫린 모습이 연꽃 열매를 닮아 ‘연꽃 구멍탄’으로 일컬어지다가 ‘연탄’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어찌된 노릇인지 연탄의 한자 표기는 ‘蓮炭’이 아니고 ‘煉炭’이다. 연탄은 1961년 정부가 연탄 규격을 처음 정하면서 공식 명칭이 됐다. ‘연탄이라 함은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원주형으로 압축 성형한 구멍탄을 말한다’로 규정돼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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