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업체 케이지(KG)모빌리언스 누리집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 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169억3501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4개 업체는 케이지(KG)모빌리언스, 다날, 에스케이(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이다. 공정위는 이 중 케이지모빌리언스와 에스케이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소액상품(월100만원 이하) 구매 때 쓰이는 비대면 결제서비스로, 신용카드 등 신용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결제수단 없이 휴대폰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총 이용 건 중 30%가량이 연체·미납되고 있는 실정이 이를 반영한다. 2019년 기준 총 이용 3억934만건 중 연체 규모는 928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구조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10년 3월~2019년 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연체료 수준을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해 이를 실행했다. 2012년 1~9월에는 연체료율을 공동으로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한 달 연체할 경우 적용된 연체율 5%를 연리로 환산하면 60.8%이며, 이는 당시 이자제한법상 한도인 3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소비자가 1만원어치 식빵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매한 경우 연체료는 500원(1만원의 5%)에 이른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며 “이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소액 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금융 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9년에 걸쳐 소비자들에게 부과한 연체료는 3753억원에 이른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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