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LG)전자가 해외에서 출시한 전자식 마스크인 ‘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 착용 모습. 엘지전자 제공
국내에서도 ‘전자식 마스크’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식 마스크 제품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해 26일 공고한 뒤 오는 12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자식 여과장치(필터, 전동팬)를 부착해 미세입자를 차단하고 편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산업 융합 제품인 까닭에 안전기준이 없어 지금은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식 마스크 안전기준 논의는 지난 5월 엘지(LG)전자가 규제 샌드박스(특례) 제도를 통해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한 데서 비롯됐다. 엘지전자는 전자식 마스크인 ‘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를 해외 몇몇 나라에서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마스크 앞면에 교체 가능한 필터를 장착했고 초소형 팬이 숨을 쉴 때 생기는 압력을 감지해 공기 흐름을 조절하도록 설계돼 있다.
업계 요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관계부처를 포함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정식 안전기준 제정에는 통상 1년가량 걸리기 때문에 적극 행정으로 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정식 안전기준은 내년에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한 예비 안전기준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 요건, 시험 방법, 표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식 마스크를 통과하는 흡입 공기와 배출 공기는 반드시 전자식 여과장치의 필터를 통과해야 한다. 필터의 재질은 식약처가 고시한 의약외품 원료규격인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마스크 본체는 유해물질 14종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치, 내충격성, 방염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기준 등의 안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비 안전기준의 상세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kats.go.kr)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이다. 이에 따라 전자식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제품 시험을 실시·의뢰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한 뒤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