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는 10일 계열사 및 위장 계열사에서 10년 동안 366억원을 빼내 비자금을 만들어 326억원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용오(69)·박용성(66)·박용만(51)씨 등 두산그룹 총수 일가 3명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돼 기소하기 전 구속 여부를 검토했던 총수 일가 3명에 대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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