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기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 중개로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한 ‘제3자 간 전력 거래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내용이다.
이는 지난 4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에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며 재생에너지 전기만 별도로 판매할 수는 없었다.
개정 시행령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 자원화한 사업자 모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에 해당한다. 새 시행령은 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의 감소나 사용량의 증가로 전력이 부족할 때 전기사용자가 판매사업자(한전)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돼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아르이(RE)100’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르이100은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국제적인 캠페인이다. 글로벌 기업으로 중심으로 저탄소 사회 구현,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아르이100 참여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전기는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져 재생에너지 생산 인증을 받을 수 없고, 녹색 프리미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매 등을 통해 일부 기업만 제한적으로 참여 중인 상태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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