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이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으로서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가 2025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6배 규모의 갯벌을 복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생태 및 오염 현황 등에 대한 갯벌실태조사도 처음 실시된다.
28일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제1차 갯벌기본계획은 지난해 제정·시행된 갯벌법(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것이다.
우선 2025년까지 여의도 면적(2.9㎢)의 1.6배에 해당하는 4.5㎢ 면적의 갯벌을 복원한다. 2010년부터 경남 사천 비토섬, 전남 순천만 등 갯벌 11곳 복원 사업으로 이미 1.5㎢가 복원됐다. 여기에 올해 완료를 목표로 복원이 진행 중인 서천 유부도, 고창 곰소만, 서산 고파도, 옹진 시도와 모도, 보령 무창포 5곳에 이미 복원 계획이 잡힌 순천 화포해역, 서산 응도, 신안 추포도, 신안·무안 탄도만 등 4곳 등 총 9곳에서 2.0㎢이 복원된다. 나머지 1㎢에 해당하는 신규 복원 대상지가 내년께 추가될 예정이다.
‘블루카본’(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으로서의 갯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전체 갯벌 면적(2482㎢)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60㎢ 면적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는 갯벌식생조림 사업도 시작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체 갯벌 중에 어업에 활용되고 있어 식생조림에 적합하지 않은 면적을 제외한 대부분이 갯벌식생조림 사업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체 갯벌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기존에 국가해양생태계조사의 일환으로 갯벌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나 갯벌 내 생물다양성을 조사하는 수준에 그친 한계가 있었다. 갯벌법과 제1차 갯벌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갯벌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갯벌에 대해 사회경제적가치와 인근 오염원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조사된다.
한편 해수부는 1차 갯벌기본계획과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 갯벌에 대한 관리·보전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이 우수하고 철새의 주요서식지인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세계유산위원회가 강조한 철새 및 바다새 서식지 위주로 10곳 안팎의 후보지를 추가 지정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은 무안갯벌, 진도갯벌, 순천만갯벌, 보성벌교갯벌 등 총 14곳이다.
지난 7월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유산 구역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4곳이다. 해수부는 2025년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때 2단계 추가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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