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금 중 사회투자, 사회적 경제 지원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기금(광역 6개, 기초 8개)이 있다.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자금 수요가 있는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에 직접 대출하거나 전문성 있는 민간 중개기관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기도 한다. 금융회사로부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 금리 차이를 보전해주는 방식도 취한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제도권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 지방정부가 나서서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곳 중 하나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이다. 2012년 기금이 설치된 이후 2020년까지 총 857건, 1460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성·집행했다. 시 기금(일반회계 전출)과 민간기금(매칭)을 합친 숫자다.
2021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서울시청 홈페이지
기금을 만든 취지와 운용 방식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작동방식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손실 보전을 위한 장치가 없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소셜벤처 중에는 도약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부는 중간에 무너지기도 해 빌려준 돈을 상환 시점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가치와 수익을 동시에 창출해야 하는 속성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이 상존한다. 그래서 외국의 공공기금들은 손실기금을 따로 운용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다. 돈을 빌린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 후, 그 편익만큼 융자금을 상계(相計)해주는 방식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는 회계상 손실이기 때문에, 별도의 충당금 계정을 만들어둔다.
지자체 자금을 받아 운용(재대출)하는 중개기관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이 돈은 중개기관 입장에선 상환을 전제로 한 차입금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중개기관이 대신 물어줘야 한다. 자금 운용은 무척 엄격하고 깐깐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중개기관들이 지자체가 채무불이행 위험을 자신들에게 떠넘긴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하는 이유다.
대다수 기금이 융자 중심으로만 운용되는 점도 문제다. 대출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때에
저금리의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건 사회적 경제 기업들엔 가뭄의 단비와 같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 지원기금이 융자라는 한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는 건 문제가 있다. 금융에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들에게 사회적 경제 투자조합을 만들도록 한 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 특히 창업한 지 3년이 안 된 신생 기업들은 돈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는 자립 기반을 만들기 쉽지 않다. 금융 지원과 함께 경영지도를 할 수 있는 비금융적 지원을 함께 결합할 필요가 있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조직이 창업기획자들이다.
민간기금과 함께 공동 투자기금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부산, 인천, 강원도 등 몇몇 지역에선 지방 공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지역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금융 지원을 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 기금들은 규모가 너무 작다. 지자체가 이런 기금들을 모으고 보증을 얹어 승수효과를 높이는 등 규모화를 도모하면, 생태계는 훨씬 풍성해질 것이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기금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두고 서로 대립하는 형국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마치 이 문제들이 기금 사업의 본질인 것처럼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기금을 만든 취지와 목적, 그간 이룩한 성과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지방기금법 개정(2015년)으로 민간에서 공공으로 기금 관리주체가 바뀌는 등 크고 작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다. 다른 지자체들이 부러워했고 좋은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문제가 있다면 고치면 된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는가.
지금 서울시가 놓치고 있는 건 “어떻게 하면 이 기금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훌륭히 쓰이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다. 공적 금융의 창의적인 활용, 민간 자본과의 협력구조 강화,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행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것들 말이다. 감사를 통해 이 주제들의 해법을 얻을 수는 없다.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