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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참여정부 조세정책 양극화 심화시켜”

등록 2006-02-09 19:47

경실련 “월급쟁이 부담 가중”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이 양극화 구조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참여정부 집권 이후인 2004~2006년 일반 회계 세입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조세 정책이 서민과 봉급생활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낸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동안 내국세는 94조316억원에서 107조2589억원으로 14.07% 증가했다. 내국세 가운데 봉급생활자의 임금에서 곧바로 걷는 원천징수 소득세는 2004년 13조9530억원에서 2006년 17조9991억원으로 29% 늘어났다. 반면 법인세는 2004년 23조6081억원에서 2006년 26조8887억원으로 13.9% 증가했고, 고소득 자영업자와 자산 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소득세 신고분 역시 같은 기간 19.13% 늘었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에 견줘 월급쟁이들이 내는 원천징수 소득세가 오른 폭이 두 배가 넘었다는 이야기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11.42%, 서민들의 조세부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세는 21.38% 는 데 반해, 특별소비세는 22.9% 줄었다. 고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명분 아래 서민의 세 부담만 커진 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참여정부 3년 동안 83.9%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컸다. 하지만 총액(2조1990억원)으로 볼 때 내국세 수입의 1%에 그쳤다. 경실련은 “일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많이 늘어난 점을 들어 참여정부가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담시키는 등 좌파적인 조세정책을 폈다고 하지만, 보유세 강화나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사전 상속·증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과중해졌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전체적으로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이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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