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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구글 갑질 방지법’은 구글의 갑질을 막을 수 있을까

등록 2021-09-03 05:00수정 2021-09-03 08: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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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글이 끝내 인앱결제 강제 방침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구글의 셈법도 복잡해졌지만, 규제당국 앞에 놓인 난제도 만만치 않다. 중복규제 논란이 불씨로 남아있는 데다 향후 구글이나 애플의 대처에 따라 제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탓이다. ‘세계 첫 입법’이라는 타이틀이 이름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과 상관없이 인앱결제 조사팀을 일단 운영키로 했다. 지난 6월 확충으로 확보된 인원 4명도 그대로 유지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해당 법 50조1항 위반으로 제재한 사건을 공정거래법으로 다시 제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방송통신위원회보다 공정위가 먼저 제재하는 건 가능하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중복 조사 이슈가 불거질 경우 방통위와 협의해 조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중복규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다. 방통위가 섣불리 제재에 나섰다가 법원에서 패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쟁법 집행 경험이 없는 방통위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리를 검토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공정거래법에서 이번 개정안의 문구를 따온 만큼,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의 관련 판례를 준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선제적 제재를 위해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포기하면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불리한 위치에 설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자칫하다가는 부처 밥그릇 확보에 골몰하다 애초의 입법 취지는 유명무실화될 수 있는 셈이다.

애플처럼 인앱결제 방침을 일부 완화한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지도 문제다. 그동안 iOS 앱 개발자들은 “앱이 아닌 웹사이트에서 결제하면 더 저렴하다”고 소비자들에게 안내하기 어려웠다. 애플이 그런 행위를 막는 ‘안티-스티어링’ 조항을 운영해온 탓이다. 애플은 앞으로 이메일 등을 통해 그런 안내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또 일부 앱 내부에서 웹사이트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애플의 최근 방침이 각국 경쟁당국이나 소송 당사자와 합의한 결과인 만큼 구글도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법 위반이라고 보고 제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향한 기대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말한다. 그동안 입법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개정안을 통해 구글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30%라는 높은 수수료율에 대한 앱 개발자들의 불만을 겨냥한 발언이다. 수수료가 보다 저렴해지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함께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이처럼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개정안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데 난항을 겪으면 업계 내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ICR센터 소장)는 “구글 입장에서는 법 해석이 모호해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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