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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일부터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등록 2021-09-01 11:26수정 2021-09-02 02:50

이번부터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홍보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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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장려금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장려금을 더 일찍 지급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된 제도로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예상액의 35%씩 지급한 뒤 다음 해 9월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독가구는 지난해 총소득과 올해 근로소득이 4만∼2천만원이어야 하고, 홑벌이가구는 4만∼3천만원, 맞벌이가구는 부부 합산으로 600만∼3600만원이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번부터 근로장려금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발송된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다. 서면안내문에 있는 큐아르(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도 손택스로 이동할 수 있고,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도 가능하다.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소득·재산자료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안내문을 받지 않고도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손택스, 장려금 상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총 148만 가구로 이 가운데 60.5%가 단독가구였다. 36.3%는 홑벌이 가구, 3.2%는 맞벌이 가구였다. 근로유형별로 보면, 일용직 노동자가 47.6%로 가장 많았고 상용직 노동자도 44.3%로 비슷한 규모를 나타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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