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9월6일부터 지급된다. 대상 여부를 알려면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지급일 이후 신용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하면 된다. 코로나19 4차 유행 장기화에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쓸 곳이 많아질 국민들의 사정을 고려했다.
30일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단장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티에프(TF)’는 합동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인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과 지급 계획, 신청 방법 등을 설명했다. 우선 지급 기준은 6월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모두 6월 부과금이 17만원(연소득 5800만원 기준)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맞벌이 가구는 현재 가구 구성원에 한 명을 더한 건보료 기준을 삼으면 된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2인가구 20만원 △3인 25만원 △4인 31만원 △5인 39만원 △6인 42만원 △7인 49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2인 21만원 △3인 28만원 △4인 35만원 △5인 43만원 △6인 46만원 △7인 54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한 가구 안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인 혼합 기준으로 △2인 20만원 △3인 26만원 △4인 33만원 △5인 42만원 △6인 45만원 △7인 55만원 이하면 받는다. 하지만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가구 기준은 6월30일 주민등록이고,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가구로 본다. 반면 피부양자가 부모인 경우 주소지가 다르면 별개 가구로 보고, 맞벌이 부부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개별 가구나 동일 가구 가운데 유리한 쪽을 택하면 된다.
사전에 지급 대상 여부를 알고 싶다면, 이날부터 시작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네이버앱과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등에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급 개시일 하루 전인 9월5일부터 차례로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시작일인 9월6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첫주에는 조회가 몰릴 수 있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에 조회가 가능하다. 9월6일(월)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일 때 조회할 수 있고, 7일(화)은 2와 7, 8일(수)은 3과 8, 9일(목)은 4와 9, 10일(금)은 5와 0인 경우 가능하다. 이후에는 모두 조회는 물론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진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은 9월6일부터 주소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다음날 받으면 된다. 지류형 지역사랑품권이나 선불카드는 1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인데도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같은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난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의 신청은 6일부터 11월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처리 결과는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가 한정된다. 다만,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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