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 케이티(KT)스카이라이프 사옥.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위성방송 사업자인 케이티(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에이치씨엔(HCN) 주식 취득 건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유료방송(디지털 및 8VSB)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걱정을 덜기 위해 케이블티브이(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 이하로 묶는 것을 비롯한 7개 조처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행 기간은 2024년 말까지로 잡혀 있다.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채널 수 등을 변경할 때는 14일 안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건도 달았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10월 현대에이치씨엔 및 현대미디어의 주식 각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11월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이런 기업결합에 따라 디지털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홈쇼핑 등 총 10개 시장에서 수평, 수직,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업결합 전후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 지배구조 변동
공정위는 10개 관련 시장 중 디지털 유료방송, 8VSB 방송 등 2개 시장에서는 기업결합 탓에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선 합산 시장점유율(59.8~73.0%), 경쟁 압력의 약화, 경쟁자들에 견준 생산능력 격차 등에서 경쟁 제한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8VSB 방송의 경우 시장점유율 100% 독점으로 잠재적 경쟁의 약화, 진입장벽의 증대로 경쟁제한 효과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봤다. 8VSB는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도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이다.
초고속인터넷시장 등 나머지 8개 시장은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결합에 따른 시장점유율 증가분의 미미함 등에 비춰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년 전부터 진행돼온 방송통신사업자 간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함으로써 방송통신융합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선 결합 상품 위주로 경쟁이 벌어져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3사의 경쟁력은 강화되는 반면, 케이블티브이 플랫폼은 침체에 빠져 있다. 범용 인터넷망을 이용한 동영상 서비스인 오티티(OTT) 이용률이 빠르게 늘고, 소비자들의 이용 행태가 변해 시장 경쟁의 외연이 넓어지는 추세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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