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볼레오 동광 노천 채굴 장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 투자처의 하나로, 공사 부실화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한겨레> 자료 사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다음 달 10일 출범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광해광업공단 신설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 이 제정안은 지난 3월 9일 공포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과 함께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존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되며,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은 해산한다.
광해광업공단은 기술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 방지 등 국내 광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초래한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희소금속을 비롯한 전략광물의 비축 확대,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게 된다. 공단은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회수하기 어려워질 경우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난 3월 폐특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개정 폐특법은 법 적용시한을 2045년까지로 20년 연장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을 ‘강원랜드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를 ‘카지노 영업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은 ‘강원랜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명시했다.
산업부는 “폐특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 납부가 이뤄져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법 적용 시한인 2045년까지 약 5조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추가로 조성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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