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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토부, 블로그에 ‘민식이법 놀이’ 글 올렸다가 “아동혐오” 비판에 비공개로

등록 2021-08-18 15:42수정 2021-08-18 18:25

국토교통부 블로그 해당 게시글 갈무리
국토교통부 블로그 해당 게시글 갈무리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월25일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을 악용한 사례를 거론하는 ‘민식이법 놀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부처 홍보 블로그에 올렸다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아동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4시간여 만에 이를 삭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오전 9시께 국토교통부 홍보 블로그에는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 스쿨존 주의사항 알려드림!’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어린이기자단이 쓴 이 글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 효과 등을 전하는 한편 이 법을 악용한 사례가 있다며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사례로 들어 “아이들은 용돈벌이 수단으로 민식이법을 악용하여 위험천만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적었다.

‘민식이법 놀이’는 온라인 상에서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해당 표현이 언론과 정치권, 교육청 공문 등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아동혐오 조장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해당 게시글은 트위터 등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정부가 나서서 아동혐오를 조장한다”, “온라인 상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정부 기관이 확대재생한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발 ‘카더라’ 말고 국토교통부나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한 사건 개요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는 에스엔에스 이용자도 있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담당하는 부처는 행정안전부다.

국토교통부는 논란이 일자 게시 4시간여 만인 1시께 해당 게시들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블로그 어린이기자단을 외주업체가 담당하는데 앞으로 게이트키핑 과정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6월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를 민식이법 놀이로 부르지 말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한 유튜버가 ‘민식이법 놀이’라며 공유한 영상을 언론이 인용 보도하면서 공중파 방송으로 이어졌다”며 “교통사고 희생자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2차 가해로 공공기관 및 언론인들의 시정과 각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 역시 같은달 논평을 내어 “일부 네티즌과 유튜버의 주장을 언론이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보도했고, 그들의 ‘상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민식이법 놀이’를 만화로 그린 어린이 교통문화 콘텐츠를 에스엔에스(SNS)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삭제하기도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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