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영수증 용지 등에 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안전관리 강화 차원이다.
엘이디(LED)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용기기를 두고 빛에 의한 피부 부작용, 오존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돼온 터다. 이에 얼굴이나 눈에 근접해 사용하는 가정용 미용기기 4종(엘이디 마스크, 두피관리기, 눈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엘이디마스크와 두피관리기는 국제표준(IEC)에 따른 빛·레이저 안전성 등급을, 눈마사지기는 화상방지를 위한 재질별 온도기준을, 플라즈마 미용기기는 오존·질소산화물 기준치를 충족하도록 했다.
감열지에 대해선 비스페놀A 함량을 전체 중량 대비 0.02% 미만으로 규정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국표원은 밝혔다. 감열지는 영수증, 순번 대기표 등에 사용되는 용지로 일상 생활에 널리 쓰이는 데, 체내 호르몬 분비를 교란할 수 있는 비스페놀A를 포함할 수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는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 대상과 ‘안전기준 준수’ 대상 제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정용 미용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받아야 하며, 감열지의 제조·수입업자는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뒤 유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고시된 가정용 미용기기 및 감열지 안전기준은 각각 내년 3월과 5월부터 시행되며, 전체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다”며 “안전기준 마련 이후에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잘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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