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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육아휴직률’ 공무원 엄마는 24%, 중소기업 아빠는 1%

등록 2021-08-02 11:59수정 2021-08-03 02:41

통계청 ‘2015∼2019년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아빠 육아휴직률 2.2%…엄마의 ‘8분의 1’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019년 기준으로 8살 이하 자녀를 둔 상용직 부모의 8.4%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가운데, 아버지의 육아휴직률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아버지의 육아휴직률은 1.1%로 더 낮았고, ‘공무원 등 비영리기업’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육아휴직률은 24.8%로 22.5배나 높았다.

2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5∼2019년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보면, 2019년에는 만 8살 이하 자녀를 기르는 상용직 부모 294만6천명 가운데 8.4%인 24만9천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는 2015년 21만4천명 이후 5년 만에 3만5천명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 인원으로 보면 2016년 1만5천명→2017년 6천명→2018년 9천명→2019년 5천명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육아휴직은 사실상 대기업이나 공직에 종사하는 ‘엄마’의 몫이었다. 2019년 아버지의 육아휴직률은 2.2%로 어머니(18.5%)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공무원 등 비영리기업의 경우 어머니의 육아휴직률이 24.8%로 성별·기업규모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용이한 조건에 있는 공무원 등 비영리기업의 아버지는 4.3%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대기업의 경우 어머니는 24.1%, 아버지는 2.4%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어머니는 12.4%가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아버지는 1.1%에 불과했다.

2019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8살 미만 아동 782만3천명 가운데, 687만5천명(87.9%)이 양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88.2∼88.4%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9년 87%대로 떨어졌다. 이혼이나 사망 등의 이유로 부모 가운데 한명만 같이 사는 경우는 7.8%, 부모가 아닌 친척이나 남과 살거나 시설에 사는 경우는 4.3%로 최근 5년 동안 최고치를 나타냈다.

부모 가운데 한명만 같이 사는 아동 61만2천명 가운데 65.2%는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양육하는 비중은 34.8%로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어머니가 양육하는 아이는 늘어나는 추세다. 한부모 가구의 부모 고용률을 보면 아버지 81.3%, 어머니 70.3%로 성별 격차가 두드러졌다.

양부모가 모두 있는 427만3천 가구 가운데 부모 둘 중 한명이라도 취업한 경우는 97%로 나타났다. 취업 가구 중에서 부모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구는 59.3%다. 아버지만 일하는 홑벌이 가구는 32.1%, 어머니만 일하는 홑벌이 가구는 5.6%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날 “심각한 저출산 위기 속에서 기존 ‘가구주’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의 가구 현황 및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해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통계 내용을 공개했다. 아동을 기준으로 부모와 가구원 정보를 연계하는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는 이달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이로써 ‘부모 유형(양부모, 한부모 등)’, ‘부·모와 동거 여부’, ‘부모의 경제활동’ 등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공하지 못했던 통계도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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