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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고 미납액 485만원

등록 2021-08-02 10:59수정 2021-08-02 11:13

통행료 미납 회수 어려웠던 민자고속도로
법 개정으로 두번째 강제징수 시범사업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5년 동안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485만원의 통행료를 미납한 이용자에 대해 강제징수가 이뤄졌다.

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총 5억2천만원의 미납통행료가 납부됐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도로와 달리 민자도로는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관련 근거 규정이 2019년에야 시행됐다. 재정도로 미납회수율이 93%인데 반해 민자도로는 78%로 낮았다. 2019년 11월~지난해 6월까지 이뤄진 1차 강제징수 시범사업에서는 100회 이상 미납한 360건에 대해 1억5천만원이 징수된 바 있다.

최고미납액은 143회에 걸쳐 485만5400원을 미납한 사례로 나타났다. 미납횟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1104회였는데, 회당 평균 859원 꼴로 총 94만8100원을 미납한 사례였다. 구간별로는 일산과 퇴계원을 잇는 수도권제1순환 민자도로에서 987건이 징수돼 가장 많았다.

비교적 소액이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행위는 형법 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될 수 있다. ‘하이패스 고장’ 또는 ‘몰랐다’는 등의 이유는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

국토부는 미납통행료 징수 고지를 한 3580건 가운데 납부를 완료한 2128건을 제외한 1452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법인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 관계자는 “간편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 납부 편의를 개선했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미납통행료 징수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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