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485만원의 통행료를 미납한 이용자에 대해 강제징수가 이뤄졌다.
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총 5억2천만원의 미납통행료가 납부됐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도로와 달리 민자도로는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관련 근거 규정이 2019년에야 시행됐다. 재정도로 미납회수율이 93%인데 반해 민자도로는 78%로 낮았다. 2019년 11월~지난해 6월까지 이뤄진 1차 강제징수 시범사업에서는 100회 이상 미납한 360건에 대해 1억5천만원이 징수된 바 있다.
최고미납액은 143회에 걸쳐 485만5400원을 미납한 사례로 나타났다. 미납횟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1104회였는데, 회당 평균 859원 꼴로 총 94만8100원을 미납한 사례였다. 구간별로는 일산과 퇴계원을 잇는 수도권제1순환 민자도로에서 987건이 징수돼 가장 많았다.
비교적 소액이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행위는 형법 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될 수 있다. ‘하이패스 고장’ 또는 ‘몰랐다’는 등의 이유는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
국토부는 미납통행료 징수 고지를 한 3580건 가운데 납부를 완료한 2128건을 제외한 1452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법인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 관계자는 “간편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 납부 편의를 개선했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미납통행료 징수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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