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 지역 풍력발전단지. <한겨레> 자료 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스템을 개설해 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형 ‘아르이(RE)100’(필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국제적 약속) 참여 기업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 운영 중인 ‘녹색프리미엄 요금’,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자가발전’ 방식과 더불어 인증서 거래를 통한 아르이100 이행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아르이100 참여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녹색프리미엄 요금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려는 소비자가 한국전력에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방식이다. 제3자 피피에이 방안은 한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을 맺어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를 통한 아르이100 이행은 복잡한 절차 없이 상시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란 점에서 편리하고 유연한 이행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증서 구매는 해외에서 글로벌 아르이100 참여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행수단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해외 이행수단별 비중을 보면 인증서 구매 42%, 녹색 프리미엄 30%, 피피에이 26%, 자가발전 2% 등이다.
인증서 구매 때 기업들은 아르이100 이행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인증서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인증서 수급 안정화를 뒷받침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서 거래 시스템(https://nr.energy.or.kr/RE/CST/login.do)은 거래 당사자 간 계약 체결 뒤 시스템에서 등록·정산하는 장외거래(상시) 방식과 플랫폼(매월 첫째 주·셋째 주 금요일 10~16시)에 매물을 올려 매매하는 플랫폼 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이 구매한 인증서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해 아르이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이용된다.
산업부는 “인증서 구매제가 추가됨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이 다양해지고, 더 쉽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며 “올해 중 ‘직접 피피에이’ 방식까지 도입해 아르이100 이행 수단을 완비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아르이100 참여와 이에스지 활동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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