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신산업·융복합 분야 등 첨단 기술 발달에 따른 표준 수요 증가세에 발맞춰 산업표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농촌진흥청이 추가돼 11개 정부 부처가 산업표준 제도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를 구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10개 위탁기관이 산업표준 2만957건 중 3898건(18.6%)에 대해 표준 개발부터 제정·폐지와 인증 제도 운영 업무를 수행해왔다.
새로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농업기술 등 전문 역량을 토대로 지난해 9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농업용 전자통신 관련 표준을 개발 중이다. 또 선제적으로 개발한 농업기술을 산업표준으로 연계하고 국외 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표준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표준을 활용한 제품이 농업 현장에 퍼질 수 있도록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관련 기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디지털 뉴딜·탄소 중립과 같은 신기술 분야 산업표준 제정을 위해 산업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한도는 500명에서 1천명으로 늘어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표준심의위는 6월 현재 표준회의 1개와 기계·전기전자 등 분야별 기술심의회 41개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위원 수는 481명이다. 산업부는 “인공지능·수소 에너지 등 미래 유망 산업의 국가 표준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