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가 도입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 법은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뒤 6개월 경과 때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친환경차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묶어 일컫는 개념이다.
민간 영역에도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공급 측면(자동차 제조·판매사)에만 부과된 환경개선 책임을 수요자에도 분담해 제조·판매사의 책임 이행을 위한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구매 목표제 대상 기업 및 의무 비율은 9월께로 예상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때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공공부문에는 이미 100% 의무구매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민간 의무 비율과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친환경차 보급 비율이 15%를 넘었는데, 이보다는 높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개정법에 따라 그동안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이미 지어져 있는 기축시설에도 확대해 적용한다. 의무 비율 확정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제도는 2016년 도입됐으나, 제도 도입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돼 한계를 띠고 있었다. 2019년 기준 아파트·공중이용 시설 기축 건물은 140만동, 신축건물(건축 허가 기준)은 7만동 수준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개방하도록 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 주택 거주자가 인근 공공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법에 포함됐다. 또 전기차 충전 시설에 불법 주차된 일반 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 대상을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단속 대상은 의무설치된 충전 시설로 한정돼 있다.
개정법은 또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때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로 높여 충전 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하고, 혁신 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해 수소충전소의 확산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충전소 이외 수소 생산시설, 출하 설비 등 다양한 수소 인프라(기반시설) 설치도 가능해져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복합 형태의 신사업 추진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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