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4일(현지 시각) 회원국 밖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도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탄소배출 감축 계획인 ‘핏 포 55’를 발표하고 있다. 브뤼셀/AFP 연합뉴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영향을 받을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연관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민관공동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라며 “영향 업종 대상에는 세제·금융 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철강 분야에 대해선 연구 용역을 거쳐 상세한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세우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린 철강위원회’ 등 산·관·학 협의 채널을 통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유럽연합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내용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은 그만큼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며 3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출 물량 측면에서 주된 영향은 철강에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철·철강의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액은 15억2300만달러, 수출물량은 221만3680t으로 5개 품목 중 가장 많다. 알루미늄이 수출액 1억8600만달러, 수출물량 5만2658t으로 뒤를 이었으며 비료는 수출액 200만달러, 수출물량 9214t이었다. 시멘트와 전기 수출액은 0이다.
산업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유럽연합 및 주요 관계국들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정책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박진규 차관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대응해나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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