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걱정없는세상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감세안을 규탄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상위 2%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상위 1∼2%에 속하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도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2% 과세 방안’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분석했더니, 종부세 면제 대상이 아닌 초고가 1주택자도 상당한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의 개정안이 종부세 부과 대상자 수만 줄이는 게 아니라, 기본 공제액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8천만원)에서 11억원(시세 15억7천만)으로 올림으로써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세 부담을 연쇄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1억원 1주택 보유자는 그동안 보유세(재산세·종부세·지방교육세 등)로 415만6800원을 내야 했는데, 여당안이 통과되면 세 부담이 333만6천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 82만원가량이 전액 면세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20억원(시세 28억5천만원) 1주택 보유자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 종부세 843만8400원을 포함해 보유세로 1512만2400원을 내야 하는데, 여당안에 의하면 1293만3600원으로 준다. 종부세가 843만8400원에서 624만9600원으로 218만8800원 줄어들어서다.
공시가격 9억원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259만2천원에서 226만8천원으로 32만4천원가량 줄었다. 지난달 국회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주는 재산세 감면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상위 2% 종부세안’에 대한 법적 논란도 여전하다. 이날 오후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연 ‘종합부동산세 후퇴 개정안 긴급토론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표 등 조세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해 3년에 한번 정하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재산 가액이 변하지 않아도 타인의 재산 가액 변화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서 조세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논란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14일 오전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어 ‘상위 2% 종부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종부세율을 인상할 때에도 소위 논의를 건너뛰고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단독처리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종부세를 완화하기 위해 법안 숙려기간, 대체토론 등 각종 절차를 생략하는 모양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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